0727
d 0728
3d 0731
w 0807 + 4 = 0811
2w 0825 - 1 = 0824
3w 0914*

착오 - 혼자 착각

#포인트
. 중요부분 착오 - 표의자 입증
. 중대한과실 - 상대방 입증 # 착오에만 있는 입증 특징

선의 - 무과실 / 과실 (경과실 / 중과실)
악의 * 착오가 아니고

경과실인 경우 취소 할 수 있다
중과실인 경우 취소 할 수 없다.
* 중과실 입증은 상대방


조문
제109조(착오로 인한 의사표시)
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
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
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


착오
.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
주관적요건 - 표의자에게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착오
객관적요건 -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착오
# 경제적 불이익(손해) 가 없으면 착오로 취소 x

[판례]
농촌/하천 경계 착오 - 중요부분 착오

중개업자 - 잘못 소개 - 매수인 착오
# 매수인의 중과실이 아님

공장경영자 - 공장건축 불가지역 중요부분
공장경영자는 공장부지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어야 ... 확인 안한겅 중대한 과실

O 0730
d 0731 #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
dd 0801
3d 0804
w 0811
2w 0825 - 1 =0824
3w 0914*

토지이동 2

분할
1. 1필지의 일부가 (형질변경)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
. 60일안에 분할 신청
. 동시에, 지목변경신청

을 (해야 한다)


2. 소유권이전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.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


3. 토지이용상 (불합리한 지상경계)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,
.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.


4.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(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) 등을 받은 경우
.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.


합병 - 의무적 합병 - 60이내 해야한다
1.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
. 분리처분금지 - 처분의 일체성으로 아파트 부지는 1필지 합병

2.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
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


지목변경
1. (형질변경)
2. 토지 또는 건축물의 (용도변경)된 토지
. 학교용지 -> 폐교후 공장용지
3. 사업시행자(LH)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토지


등록말소
. 토지가 바다에 수장된 경우
... 토지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에 등록말소를 (90일이내) 해야 한다.
... 기간내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후 통지
... ... 통지 대상 : 토지 소유자 와 공유수면 관리청

# 바다에서 토지가 회복 되는 경우
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 소유가 된다.
* 등록말소를 회복등록(할 수 있다 - 신청의무는 없다)








O 0730 v 1700
d 0731
3d 0803
w 0810 + 1
2w 0825 - 1 = 0824
3w 0914*
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
유호 + 취소권
. 취소권 행사 - 소급 무효
... 취소권자
... 취소의 상대방
... 취소 효과

. 취소권 소멸 - 유효 확정
... 추인
... 법정추인
... 행사기간 경과

취소권 행사
. 제안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
. 법정대리인 취소 할 수 있다.

* 임의 대리인의 경우 매매에 대한 대리권만 있으면 임의 대리인에게는 없다. 별도로 취소에 대한 대리권을 받아야(별도수권) 취소 할 수 있다.
* 본인이 취소 할 수 있다.



취소의 상대방 ... 그 때 그 사람
제한능력자가 매매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제3자(전득자)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경우
제한 능력자는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하나? # 시험문제다
당연히 을에게 취소한다.# 그 때 그사람

묵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
= 행동으로 취소 할 수 있다 = 취소할 것처럼 행동한다


#중요문제 - 제한능력자는 현존 반환
제한 능력 - 취소 - 모든 제3자 대항할 수 있다

#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4명이 등장한다
제한 능력자 갑
법정대리인 을
상대방 병
제3자 정
[문제 지문] 제한능력 취소시 선의의 제3자 정은 취득 할 수 있다. ( O/X )

* 취소문제는 (취소권자)를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

# 추인 요건 1
제한 능력자, 착오, 사기, 강박
# 취소원인이 존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
#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이후에 하여야만 한다
. 제한 능력자가 아닌때
. 착오, 사기 ... 안 때
. 강박 ... 벗어 난 때

추인 의의 -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
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

제한 능력자 - 법정대리인은 세트이다

추인 ... 취소원인이 소멸 전에도 법정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.
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추인 X

# 추인 요건 2
취소권자가 사기 를 안 후로 추인해야지
... 모르는 상태에서 추인은 X
법정추인은 사기를 알았는데, 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등의 행위가 있다.

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추인으로 볼수 없지만
상대방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
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추인으로 본다
## 20년 출제 내용 ...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... 상대방이 양도 이행을 청구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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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0810
d 0811 + 11
w 0829
2w 0913*

#fail
.필요경비
. 기타필요경비

=====
(유상)양도 및 취득시기
. 사실상 대금청산한 날
... 잔금일 = 양도일 = 취득일
. 예외
... 청산 한 날이 불분명 - 등기 등록접수일
...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- 등기 등록접수일

장기할부 = 빠른날

자기가 건축한 건물 = 신축
. 사용승인서 교부일
. 임시사용승인 =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날
. 무허가 =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... = 사실상의 사용일

=====

상속, 증여
. 상속은 혼자 : 취득세, 양도세 취득시기 동일 = 상속개시일
2억
. 증여는 둘이계약
... 취득세 취득시기 2억
... 양도세 취득시기 3억 = 소유권이전 등기일 = 증여를 받은 날

=====
양소 과표 와 세액의 계산

양도차익 = 양도가액 - 취득가액 - 기타OO경비
양소 = 양도소득금액 = 양도차익 - 장기보유 특별공제
과(대)표 = 과세표준 = 양소 - 기본 = 양도소득금액 - 양도소득기본공제
산책 = 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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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0810 1819 2406
d 0811 + 11
w 0829 + 1
2w 0913*

확정 신고 납부 기간 5/1~5/31
- "확" 신고 납부

종합 새분류
- 종합과세 ... 근배이사 연기
... 사업소득 : 부동산임대업 (계속 반복)
... 소득처럼 결손도 합산
- 분류과세
* 열거주의

비거주자 - 국내 사업장 주소지 # 손흥민, 류현진
. 국외자산양도 - 양도소득세 - 거주자 - 5년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

양도의 정의 : 사실상 유상이전
. 등기 관계없이
. 무상은 양도가 아님

양도의 형태
. 양도로 보는 경우
.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
... 환지 처분 및 보류지 충당
... 양도담보 - 채무불이행은 양도

매매원인 무효의 소 - 양도아님
. 당사자 합의 - 적법하게 계약해지 - 또다른 양도

신탁해지 ... 양도아님

이혼
. 재산분할 - 양도아님
. 위자료 - 대물변제.. 양도

부담부증여
# 수증자에게 부담(채무)를 같이 증여
. 증여자 : 채무만큼 양도의 소득이 있음 - 양도세
. 수증자 # 증여세는 수증자가
... 증여세 - 채무빼고 3억만
... 취득세
... ... 유상취득 - 2억
... ... 무상취득 - 3억

부담부증여 - 배우자 직계존비속
증여추정
. 양도세 x
. 증여세 채무포함 5억
. 취득세 - 싹다 무상취득 5억

양도 (=유상취득) 객관적 인정
. 공매, 경매
. 파산선고
. 교환
. 복권 등 대가지급 사실 증명

양도소득세 과세대상
# 뼈대
토지 건물
부동산에 관한 권리
. 지상권, 전세권, 등기된 임차권
. 분양권, 입주권
. 상환 ... 채권, 사채
# 건물완성시, 건물 + 토지 취득권리
. 부동산 계약에 대한 권리
기타자산
. 영업권(=권리금) 함께 부동산 양도
... 영업권 단독 양도는 기타소득
. 특정시설 회원권, 이용권
... 회원권성격 내포 주식 (배타적)
. 이축권 - 토지건물 함께
. 신탁수익권

d 0721
3d 0724
w 0731
2w 0815 + w = 0822
rw 0829
2w 0912*

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

법률행위의 목적을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

법률행위 목적 = 법률효과 = 법률행위 내용



목적의 확가적타가 없는 행위는 무효이다

1. 확정성 : 확정가능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유효하다

.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장해야하는 것은 아니고,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유효

2. 가능성

. 가능하지 않으면 '불능' - 원시적불능/후발적불능

원시적 불능
( 이미 )
법률행위 당시 이미 불가능
무효
무효이므로 대금지급의무 없음
계약 특약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
* 무효인 법률행위지만 책임이 발생
후발적불능
(계약 후)
법률행위 당시 가능했기 때문에
무효가 아니라 유효
 
불능이 일어나게된 귀책사유로 판단
* 불능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된다
a. 매도인(채무자)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채무불이행 ... 계약해지 ... 계약금 + 이자 반환
- 손해배상 ... 이행이익 배상

b. 양측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
- 채무자 위험부담 - 양쪽 채무사라짐
- 계약금 돌려주라 # 시험에 나온다

c. 매수인(채권자) 귀책사유인 경우
- 채권자 위험부담
-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한다

# 포인트 :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(채무자)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... 위험부담에서는 손해배상이 없다

3. 적법성 - 법률 규정

법률 규정 강행 규정
. 효력규정 - 위반 - 무효
. 단속규정 - 위반 - 유효, 처벌 ... (예) 무허가 음식점, 중간생략등기
임의 규정
. 당사자간 규정과 다른 약정 - 유효

#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지만,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3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각각 단계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등기는 무효다.

# 무효인 법률행위 원칙

a. 이행전 :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.
b. 이행후 : 이행한 후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.
c. 제 3자에게도 무효 - 싹 다 무효 ( 절대적 무효 )

* 별도 : 3자 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있다
(비진의 의사표시, 통정허위)

4. 사회적 타당성

- 반사회 질성,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 위반 내용 무효
- 도박채무 - 무효
- 부첩계약
. 이행전 이행할 필요 없음
. 이행후 갑이 반환 요청은 못한다 # 불법원인 급여
* 무효인 법률행위이나 불법원인 급여로 취득한 을이 재산을 제3자에 매매하는 것은
소유자가 을 이기 때문에, 무효인 법률행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# 시험문제
첩계약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 첩과 자녀의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 계약은 유효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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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 0721
3d 0724
w 0731
2w 0814 + 8 = 0822
3w 0912*


1. 권리 능력 : 출생에서 사망까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

2. 의사능력 - 의사 무능력자 - 무효
. 의사무능력자 : 아기, 만취자, 백치, 정신병자
[point] 의사 무능력자 - 무효

3. 행위능력 - 자기 스스로 완전히 유효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
. 행위능력이 없는 자 - 제한 능력자

제한능력자 미성년자 친권자 법정대리인으로써 취소할 수 있다
피한정후견인
(부족)
후견인
피성년후견인
(지속적 결여)

[point] 제한능력자 - 취소할 수 있다

0723 v vv
d 0724
3d 0726 # 직접이용
w 0802
2w 0816 + 6  = 0822
3w 0912*

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
벼, 연, 미나리,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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