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0730
d 0731 #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
dd 0801
3d 0804
w 0811
2w 0825 - 1 =0824
3w 0914*
토지이동 2
분할
1. 1필지의 일부가 (형질변경)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
. 60일안에 분할 신청
. 동시에, 지목변경신청
을 (해야 한다)
2. 소유권이전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.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
3. 토지이용상 (불합리한 지상경계)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,
.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.
4.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(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) 등을 받은 경우
.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.
합병 - 의무적 합병 - 60이내 해야한다
1.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
. 분리처분금지 - 처분의 일체성으로 아파트 부지는 1필지 합병
2.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
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
지목변경
1. (형질변경)
2. 토지 또는 건축물의 (용도변경)된 토지
. 학교용지 -> 폐교후 공장용지
3. 사업시행자(LH)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토지
등록말소
. 토지가 바다에 수장된 경우
... 토지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에 등록말소를 (90일이내) 해야 한다.
... 기간내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후 통지
... ... 통지 대상 : 토지 소유자 와 공유수면 관리청
# 바다에서 토지가 회복 되는 경우
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 소유가 된다.
* 등록말소를 회복등록(할 수 있다 - 신청의무는 없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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