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727
d 0728
3d 0731
w 0807 + 4
2w 0825
3w 0915 + 11 = 1006
rw 1013*

대리제도 - 법률행위를 대신 하는 것
대리제도
. 법률행위 -> 대리인
. 효과/책임 -> 본인

대리권 구성 - 1,2,3
1) 대리권 권한
... 본인-> 대리인
2) 대리행위
... 대리인 -> 상대방
3) 상대방 - 본인 효과/책임


.대리인과 본인을 한 덩이로 본다
.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권한 범위내에서 해야함


임의대리 / 법정대리
. 임의 대리 - 본인 의사에 따라 ... 수권행위
* 불요식행위 - 구도 o, 묵시 o
. 법정 대리 - 제한능력자

... 미성년자 - 친권자
... 피한정후견인, 피성년후견인 - 후견인


유권대리/무권대리
. 유권대리 - 대리권 있는 대리
-> 본인에게 책임
. 무권대리 - 대리권 없는 대리행위
... 본인책임 x
... 추인 할 수 있다.
... ... 추인 하면, 소급유효
... ... 추인 안하면, 무효 확정



대리권 소멸
. 임의대리, 법정대리의 공통된 소멸사유
... 본인의 사망
... 대리인의 사망, 피성년후견인 선고, 파산

* 대리인이 죽거나 헬렐레거나 개털되면 대리권 소멸


#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 차이가 발생하는 단 하나의 영역 - 대리권 소멸


[시험문제]

한정후견 개시 심판으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 - O/X

법정대리인에 대한 수권행위 철회 - O/X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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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0728...
d 0729
3d 0802
w 0809 + 2
2w 0825
3w 0915 + 11 = 1006
rw 1013*


# 매년 시험에 나온다

[개념- 매우 중요]
복. 대리인
... 복 - 대리인이 선임한다
... 대리인 - 본인의 대리인이다.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효과가 있다.

-----
임의 대리인의 복임권
. 원칙 : 임의 대리인에게는 복임권이 없다.
. 단,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*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몰라도 된다.
-----

[시험문제]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다. ( o/x )
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관리책임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있다. ( o/x )


----
법정대리인의 복임권
. 법정대리인은 언제든 복대리인 선임
. 언제든 책임 - 무과실 책임
... 단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임의 대리인 관리책임 (과실있는 경우 책임)
-----


-----
복대리권의 소멸
. 복대리권 소멸 사유는
일반 대리권 소멸사유 (사망, 성년후견 심판, 파산)
+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
-----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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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1005 v1810
d 1006
3d 1009*

강제침탈(절취, 강취)시 청구O , 사기(기망)시 청구X
선의 제3자 행사 못함
1년내 행사 해야함
> 문제풀이 스킬 - 침탈 & 선의제3자 ... 없다

소유권 - 상린관계
# 서로 사이 좋게 지내
. 인접 부동산
. 임의 규정
. 지상권자, 전세권자, 임차인 모두 사이좋게 지내

취득시효
. 자주점유 O 타주점유 X
> 점유취득시효 완성 - 등기청구권 취득
(암기) 20년간 소유의 의사로
평온 공연하게
부동산을 점유하는자는
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

>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- 소유권 취득
(암기)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
10년간
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
선의이며 과실없이
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
소유권을 취득한다.

취득시효 효과
. 원시취득
.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

대상
. 자기 소유 부동산
. 토지의 일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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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0729 . 1052 v 1152 vv 1749
d 0730
3d 0801
w 0808 + 3
2w 0825
3w 0915*

무권대리는 일단
현명을 기준으로 테이블 정리

. 현명 o
... 유권대리
... 무권대리
. 현명 x
... 대리인이 당사자 됨

무권대리의 개념
(무권) 대리
. (무권) - 대리권 없이
. 대리 - 대리행위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

# 본인의 추인이 없으면 본인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.

. 본인 선택권
... 추인 - 계약시점까지 소급해서 유효
... 거절 - 무효 확정

# 추인 전까지는 무효로 본다. 유동적 무효
# 거절후 다시 추인 할 수는 없다.



무권대리의 상대방이 가지는 권리
. 최고권 - 물어보는 것
... 물어보는 건 악의/선의 모두 할 수 있다
... 아무 대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
. 철회권 - 거둬드린다
... 철회는 선의인 경우에만 할 수 있다
... 철회시 무효 확정


------
제3자를 위한 계약
. 갑-을 계약에서 병에게 대금입금으로 계약한 경우
...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
... 을은 병에게 돈 보낸다고 최고했는데 기간내 답이 없으면 거절로 본다
... 병의 거절로 갑에게 보내는지 다시 이야기


재건축 결의에서 4/5 찬성으로 추진하는데
. 재건축 반대 세대에 대해 참여여부 최고
. 답이 없으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


-----
최고 - 상대방 - 본인 - 알든/모르든 물어보는 것 - 답을 안하면 거절한 것으로 본다
철회 - 상대방이 거둬들이는 것 - 상대방은 선의이여야 하고 본인의 추인이 있기 전에 해야 함

# 본인의 추인 거절시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다

.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
. 상대방이 골라서 청구
. 무권대리인은 아닥하고 책임질 준비한다


# 포인트 : 상대방은 선의 일때만 이행청구,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
상대방이 악의(상알수)인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



***** 가장중요
제한능력자(미성년자)의 무권대리 - 상대방이 악의이든 선의이든 추인거절에 대한 이행청구,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한다.

# 미성년자 보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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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727
d 0728
3d 0731
w 0807 + 4
2w 0825 - 1 = 0824
3w 0914*


사기 강박 - 취소 할 수 있다
. 제3자 사기강박은 상.알.수 취소할 수 있다.
. 선의 제3자 대항 x

대리인의 사기 강박
. 대리인과 본인은 한 덩이로 본다.

0727
d 0728
3d 0731
w 0807 + 4 = 0811
2w 0825 - 1 = 0824
3w 0914*

착오 - 혼자 착각

#포인트
. 중요부분 착오 - 표의자 입증
. 중대한과실 - 상대방 입증 # 착오에만 있는 입증 특징

선의 - 무과실 / 과실 (경과실 / 중과실)
악의 * 착오가 아니고

경과실인 경우 취소 할 수 있다
중과실인 경우 취소 할 수 없다.
* 중과실 입증은 상대방


조문
제109조(착오로 인한 의사표시)
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
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
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


착오
.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
주관적요건 - 표의자에게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착오
객관적요건 -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착오
# 경제적 불이익(손해) 가 없으면 착오로 취소 x

[판례]
농촌/하천 경계 착오 - 중요부분 착오

중개업자 - 잘못 소개 - 매수인 착오
# 매수인의 중과실이 아님

공장경영자 - 공장건축 불가지역 중요부분
공장경영자는 공장부지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어야 ... 확인 안한겅 중대한 과실

O 0730 v 1700
d 0731
3d 0803
w 0810 + 1
2w 0825 - 1 = 0824
3w 0914*
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
유호 + 취소권
. 취소권 행사 - 소급 무효
... 취소권자
... 취소의 상대방
... 취소 효과

. 취소권 소멸 - 유효 확정
... 추인
... 법정추인
... 행사기간 경과

취소권 행사
. 제안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.
. 법정대리인 취소 할 수 있다.

* 임의 대리인의 경우 매매에 대한 대리권만 있으면 임의 대리인에게는 없다. 별도로 취소에 대한 대리권을 받아야(별도수권) 취소 할 수 있다.
* 본인이 취소 할 수 있다.



취소의 상대방 ... 그 때 그 사람
제한능력자가 매매한 부동산을 상대방이 제3자(전득자)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경우
제한 능력자는 누구에게 취소를 해야 하나? # 시험문제다
당연히 을에게 취소한다.# 그 때 그사람

묵시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
= 행동으로 취소 할 수 있다 = 취소할 것처럼 행동한다


#중요문제 - 제한능력자는 현존 반환
제한 능력 - 취소 - 모든 제3자 대항할 수 있다

# 제한능력자의 취소는 4명이 등장한다
제한 능력자 갑
법정대리인 을
상대방 병
제3자 정
[문제 지문] 제한능력 취소시 선의의 제3자 정은 취득 할 수 있다. ( O/X )

* 취소문제는 (취소권자)를 중심으로 문제를 푼다

# 추인 요건 1
제한 능력자, 착오, 사기, 강박
# 취소원인이 존재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추인하여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
#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한 이후에 하여야만 한다
. 제한 능력자가 아닌때
. 착오, 사기 ... 안 때
. 강박 ... 벗어 난 때

추인 의의 -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
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

제한 능력자 - 법정대리인은 세트이다

추인 ... 취소원인이 소멸 전에도 법정대리인은 추인할 수 있다.
제한능력자 단독으로 추인 X

# 추인 요건 2
취소권자가 사기 를 안 후로 추인해야지
... 모르는 상태에서 추인은 X
법정추인은 사기를 알았는데, 이전등기 서류를 넘겨주는 등의 행위가 있다.

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추인으로 볼수 없지만
상대방의 이행청구를 취소권자가 이행하거나
취소권자가 이행청구를 하는 것은 추인으로 본다
## 20년 출제 내용 ... 법정추인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... 상대방이 양도 이행을 청구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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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 0721
3d 0724
w 0731
2w 0815 + w = 0822
rw 0829
2w 0912*

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

법률행위의 목적을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

법률행위 목적 = 법률효과 = 법률행위 내용



목적의 확가적타가 없는 행위는 무효이다

1. 확정성 : 확정가능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유효하다

.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장해야하는 것은 아니고,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유효

2. 가능성

. 가능하지 않으면 '불능' - 원시적불능/후발적불능

원시적 불능
( 이미 )
법률행위 당시 이미 불가능
무효
무효이므로 대금지급의무 없음
계약 특약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
* 무효인 법률행위지만 책임이 발생
후발적불능
(계약 후)
법률행위 당시 가능했기 때문에
무효가 아니라 유효
 
불능이 일어나게된 귀책사유로 판단
* 불능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된다
a. 매도인(채무자)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채무불이행 ... 계약해지 ... 계약금 + 이자 반환
- 손해배상 ... 이행이익 배상

b. 양측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
- 채무자 위험부담 - 양쪽 채무사라짐
- 계약금 돌려주라 # 시험에 나온다

c. 매수인(채권자) 귀책사유인 경우
- 채권자 위험부담
-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한다

# 포인트 :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(채무자)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... 위험부담에서는 손해배상이 없다

3. 적법성 - 법률 규정

법률 규정 강행 규정
. 효력규정 - 위반 - 무효
. 단속규정 - 위반 - 유효, 처벌 ... (예) 무허가 음식점, 중간생략등기
임의 규정
. 당사자간 규정과 다른 약정 - 유효

#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지만,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3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각각 단계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등기는 무효다.

# 무효인 법률행위 원칙

a. 이행전 :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.
b. 이행후 : 이행한 후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.
c. 제 3자에게도 무효 - 싹 다 무효 ( 절대적 무효 )

* 별도 : 3자 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있다
(비진의 의사표시, 통정허위)

4. 사회적 타당성

- 반사회 질성,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 위반 내용 무효
- 도박채무 - 무효
- 부첩계약
. 이행전 이행할 필요 없음
. 이행후 갑이 반환 요청은 못한다 # 불법원인 급여
* 무효인 법률행위이나 불법원인 급여로 취득한 을이 재산을 제3자에 매매하는 것은
소유자가 을 이기 때문에, 무효인 법률행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# 시험문제
첩계약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 첩과 자녀의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 계약은 유효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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