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0729 .1745 v1845*
d 0730
3d 0802
w 0809 + 2
2w 0825
3w 0915*

교재 112

토지이동 = 민법의 권리변동 (발변소)처럼이해하면 된다.

토지
. 새로이 - 신규등록
. 변경 - 지목변경... 분할 / 합병
. 등록말소


토지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
. 토지 소유자의 변경
. 토지 소유자의 주소변경
. 등급수정
.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등


토지 이동의 종류와 특징
01 신규등록
02 등록전환
03 분할
04 합병
05 지목변경
0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
07 등록사항의 정정
08 축척변경


01 신규등록
. 새로이 조성된 토지
.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


02 등록전환 - 임야대장/임야도에서 토지대장/지적도로 전환

# 임야의 작은 축적을 토지대장의 정밀한 축적으로 전환하여 토지이용도를 높이고 지적관리 합리화를 한다

#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

1번반 지목변경 수반
2~4번은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음


==========
02-1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
(영 제64조 제1항)

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

'산지관리법', '건축법' 등 관계법령에 따른 (토지의 형질변경) 또는 (건축물의 사용 승인) 등으로 인하여

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인 경우

-----

02-2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등록전환(영 제64조 제2항)

.....

02-2-a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

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

.....

02-2-b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

(사실상 형질변경)

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

.....

02-2-c 도시 군관리(계획)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

# 계획만 있기 때문에 아직 지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.


==========

신청

. 토지 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, 그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.

. ... 공사가 준공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... 등록전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

p113 토지이동 신청서에서 신청구분 [ ] 등록전환 선택


절차

. 반드시 지적측량 실시 ... 등록전환 측량성과도를 토대로 신청서를 작성

.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이미 등록된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.










O 0728 .1121
d 0729
3d 0802
w 0809 + 2
2w 0825
3w 0915*

지하에서
온수, 약수,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
그 유지에 사용되는 (시설의...) 부지는 광천지이다


다만 온수, 약수, 석유류 등을
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
송수관, 송유관 및 저장시설(의 부지)은 제외한다

O 0728
d 0729
3d 0802
w 0809 + 2
2w 0825
3w 0915*


1. 지번의 구성
. 지적소관청 부여

지번 부여지역별 차례대로 부여
* 동내별 지번부여 (동,리)

# 시험문제 : 시장이 부여한다 x , 시군구 단위 부여한다 x

. 아라비아 숫자, 임야대장에는 산
. 본번과 부번 사이의 '-'는 의라고 읽는다
. [중요]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


2. 지번의 변경
.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새로인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

* 시도지사 승인 사항 (2가지)
... 지번변경
... 축척변경


3. 결번
. 합병시 가운데 경계를 지운다
... 측량기사가 오지 않는다

. 선순위 지번을 사용하고 후순위 지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한다
... 결번된 번호는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. (혼돈 방지)


1) 신규등록 ... 바다매립 ... 처음 등록
<원칙> 매립지 인근 지번에 부번을 부여
예외
. 최종지번의 토지 인접시, 새로운 지번 부여
. 여러필지로 구성된 경우 최종지번 이후 부여
. 섬발견 등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최종지번 이후 부여 # 부번 부여가 불합리


2) 분할지역 ... 분할후 지번 부여 방법
[조문]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,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.
. 예외 : 주거,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.

3) 합병지역
[조문-원칙]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,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

[예외] (토지 소유자)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(신청한 때)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.


4) 지적확정측량 실시지역 (= 도시개발사업지역)의 지번 부여
-----
[요약]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
* 밖에 부번이 있는 건 본번도 같이 버린다
* 경계에 걸쳐있는 본번도 버린다

-----

[조문]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지번 중 본번으로 부여한다

다만 다음의 지번은 제외한다

ㄱ.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 그 지번

ㄴ.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


지적확정측량 관련 지번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
1. 블록을 나눠서 부본을 부여

2. 최종본번이후 지번으로 부여



o 0808 .0921
d 0811
3d 0814 + 8 = 0822
r3d 0825
w 0901
2w 0915*

*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
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한다

ㄱ. 일반공중 교통운수를 위하여
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
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

ㄴ.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

ㄷ.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

ㄹ. 2필지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

O 0730
d 0731 #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
dd 0801
3d 0804
w 0811
2w 0825 - 1 =0824
3w 0914*

토지이동 2

분할
1. 1필지의 일부가 (형질변경)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
. 60일안에 분할 신청
. 동시에, 지목변경신청

을 (해야 한다)


2. 소유권이전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.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


3. 토지이용상 (불합리한 지상경계)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,
.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.


4.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(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) 등을 받은 경우
.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.


합병 - 의무적 합병 - 60이내 해야한다
1.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
. 분리처분금지 - 처분의 일체성으로 아파트 부지는 1필지 합병

2. 도로 제방 하천 구거 등
지목으로서 연접하여 있으나 구획내에 2필지 이상으로 등록된 토지


지목변경
1. (형질변경)
2. 토지 또는 건축물의 (용도변경)된 토지
. 학교용지 -> 폐교후 공장용지
3. 사업시행자(LH)가 공사 준공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토지


등록말소
. 토지가 바다에 수장된 경우
... 토지 소유자는 지적 소관청에 등록말소를 (90일이내) 해야 한다.
... 기간내 하지 않으면 직권말소후 통지
... ... 통지 대상 : 토지 소유자 와 공유수면 관리청

# 바다에서 토지가 회복 되는 경우
원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국가 소유가 된다.
* 등록말소를 회복등록(할 수 있다 - 신청의무는 없다)








0723 v vv
d 0724
3d 0726 # 직접이용
w 0802
2w 0816 + 6  = 0822
3w 0912*

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
벼, 연, 미나리,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

0727 . 1625 v 1748 vv 2048
d 0728
3d 0731
w 0806
2w 0820 + 2
3w 0912*

삼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

수림지 죽림지 암석지

자갈땅 모래땅

습지, 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


v vv 0722
d 0723
3d 0726 #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
w 0803
2w 0817 + 5
3w 0912*

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
곡물 원예작물(과수류 제외)
약초 뽕나무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

식용으로 죽순을

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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