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0808 .0921
d 0811
3d 0814 + 8 = 0822
r3d 0825
w 0901
2w 0915*
*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
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한다
ㄱ. 일반공중 교통운수를 위하여
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
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
ㄴ.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
ㄷ.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
ㄹ. 2필지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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