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0730 v
d 0731
3d 0803
w 0810 + 1
rd 0812 + 10 = 0822
rw 0829
2w 0912*

무효인 법률행위

일부 무효
. 원칙 - 전부 무효 (*시험문제)
. 예외 - 분할가능성 + 가정적 의사 + 나머지 유효

일부 취소 # 동일 개념
. 원칙 - 전부 취소
. 예외 - 분할가능성 + 가정적 의사 + 나머지 유효


조건부 법률행위 - 조건 무효 - 원칙 전부 무효


# 가장중요 - 무효행위의 전환
.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
. 했을 것 같다는 가정적 의사
* 무효행위가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.
** 시험문제 -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았어도 무효행위 전환을 할 수 있다. ( O/X )
>>> 성립이 안되면 어떤 규정도 적용 X * 매년 출제

무효행위 전환 관련 판계 - 불공정한 법률행위
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에서 을의 궁박을 알고 시가 1억인 토지를 5억에 매도하였다.
을은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였지만 꼭 필요한 토지이기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을 추인 할 수 있다. ( O/X )

>>> 사회질서 위반사항은 1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보다는 사회의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추인하여도 무효
사회질서 위반 - 강행규정, 사회질서 위반, 불공정한 법률행위
>>> 피해자인 을이 추인하여도 무효이지만, 적당한 가격 1.2억이었으면 매수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것
가정적 의사

# 핵심1 - 무효행위 전환
불공정
. 추인 - 불공정 - 무효
. 전환 - 공정 - 유효

# 핵심2
무효행위 추인
. 사회질서 위반인 경우 - 추인 - 싹 다 무효
.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경우 (통정, 비진의) -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 - 유효이지만 *** 소급효 X 이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

예시
4/1 갑소유 토지를 을에게 가장매매하고 가등기를 하였다
10/1 갑은 적당한 가격에 팔테니 살의사가 있냐? 을은 ㅇㅋㅂㄹ를 때렸다
>>>그러면 10/1 새로운 계약으로 이때부터 가등기 유효
>>> 4/1 가등기는 무효

(기출)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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