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727
d 0728
3d 0731
w 0807 + 4 = 0811
2w 0825 - 1 = 0824
3w 0914*

착오 - 혼자 착각

#포인트
. 중요부분 착오 - 표의자 입증
. 중대한과실 - 상대방 입증 # 착오에만 있는 입증 특징

선의 - 무과실 / 과실 (경과실 / 중과실)
악의 * 착오가 아니고

경과실인 경우 취소 할 수 있다
중과실인 경우 취소 할 수 없다.
* 중과실 입증은 상대방


조문
제109조(착오로 인한 의사표시)
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
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
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


착오
. 내용의 중요부분 착오
주관적요건 - 표의자에게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착오
객관적요건 - 일반인도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정도의 착오
# 경제적 불이익(손해) 가 없으면 착오로 취소 x

[판례]
농촌/하천 경계 착오 - 중요부분 착오

중개업자 - 잘못 소개 - 매수인 착오
# 매수인의 중과실이 아님

공장경영자 - 공장건축 불가지역 중요부분
공장경영자는 공장부지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어야 ... 확인 안한겅 중대한 과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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