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 0804 0856 v1131 vv1622
d 0805
3d 0808 + 3
w 0818 + 4
rw 0829 - 1 = 0828
2w 0911*
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
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
주차전용 건출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의 부지는 '주차장'으로 한다.
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
ㄱ.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
ㄴ.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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