d 0724
3d 0726
w 0802
2w 0816 + 6 = 0822
rw 0829 - 1 = 0828
2w 0911*

부동산 이중매매 - 적극권유 - 반사회질서

이중매매 - 채권관계 - 권리충돌
- 두 건의 부동산 거래 모두 유효
... 채권자 평등원칙 : 성립시기, 발생원인, 채권액과 상관없이 권리에 우열이 없다

-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취득
... 나머지는 계약 위반의 문제만 남는다


반사회질서법률행위(제103조)가 이중매매에 적용되기 위해서는
적극 가담 또는 적극 권유이 있어야 한다

불공정한 법률행위

요건
1. 급부와 반대급부 간 → 현저한 불균형
2. 피해자 → 궁박, 경솔, 무경험 (3개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)
3. 폭리자 → 폭리의사 → 알고이용
# 제104조 적용은 피해자가 1, 2, 3 모두 입증해야 함. 추정되는 것은 없음

대리인이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경우
궁박 - 당사자
경솔, 무경험은 - 대리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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