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공부
0902 공시법 등기 0220 & 0130 틀린문장
samzbonus
2021. 9. 2. 16:57
O 0901
d 0902*
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
"""가압류, 가처분, 경매개시, 주택임차권 등기""" 촉탁이 있는 경우에만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.
# 입류등기촉탁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다
특별자치도지사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 증명한 자는
(토지가 아니라)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.
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곧바로 수증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천하여야 한다.
(*착각포인트 - 미등기건물 상속시 상속인 보존등기이후 소유권 이전등기)
축적변경에 따른 청산금 납부고지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