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공부/부동산공시법 - 공간정보법 및 등기법

0912 - 01 지적제도 및 등기제도의 개요

samzbonus 2021. 9. 12. 06:41

d 0723
3d 0726
w 0802
2w 0816 + 6
3w 0912*

부동산 공시법 - 토지와 건물 정보를 알린다

. 공간정보법 하위의 지적법 - 대장에 공시
. 부동산 등기법 - 등기부에 공시

토지의 거래 단위(수량사)는 필지
. 1필지의 정보는 사실관계와 권리관계

사실관계 소재, 지번, 지목(용도), 면적
권리관계 소유자

. 대장과 등기부의 비교 : 소재, 지번, 지목(용도), 면적, 소유자

[ 토지 ] --- 등록 / 국토부장관 / 공간정보법(지적법) --> [지적공부] --- 등기 / 등기법 --> [ 등기부 ]

. 지적공부 - 사실관계 - 지적소관청 (시장, 군수, 구청장)
. 등기부 - 권리관계 - 등기소
* 지적공부에는 경계가 들어가지만 등기부에는 경계가 들어가지 않는다.
* 등기부에는 소유권자외 다른 물권 (전세권자, 저당권자, 가압류, 가처분, 경매 등기 등)이 들어가지만, 지적공부에는 소유권자만 표시 ( 기타물권자 미표시 )

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이원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

. 등기촉탁제도 - 지적소관청이 등기소에 한다
... 토지소유자는 전인 토지에 건물을 짓고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 신청하면 끝
... 담당 공무원이 수리하고 사실관계 변경내용을 변경등기
. 등기완료통지 - 등기소에서 지적소관청으로 등기완료 통지
... 부동산 권리관계 변동시 당사자는 등기소에 등기하면 끝

지적공부의 종류

지적공부 대장 토지대장
임야대장
공유지 연명부
대지권 등록부
도면 지적도
임야도
경계점 좌표 등록부
- 토지가가 높은 지역의 경계복원측량시
좌표를 기반으로 정밀도 향상
* 일부 토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다

- 토지 : 토지대장, 지적도 + 경계점 좌표 등록부
*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등록부가 있는 토지대장 부속장부로 적용
- 임야 : 임야대장, 임야도 ( *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임야에 없다)
* 임야대장은 공유지연명부만 있고 대지권 등록부는 없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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. 0725 1545 h 1645
d 0727
3d 0730
w 0806
2w 0820 +2
3w 0912*

다음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.
다만 주거용 시설물(..건축물)의 부지는 대로 한다

ㄱ.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
ㄴ.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
ㄷ. ㄱ 및 ㄴ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