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공부/민법

0912 법률행위 - 목적 - 확가적타

samzbonus 2021. 9. 12. 16:19

d 0721
3d 0724
w 0731
2w 0815 + w = 0822
rw 0829
2w 0912*

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

법률행위의 목적을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

법률행위 목적 = 법률효과 = 법률행위 내용



목적의 확가적타가 없는 행위는 무효이다

1. 확정성 : 확정가능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유효하다

.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장해야하는 것은 아니고,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유효

2. 가능성

. 가능하지 않으면 '불능' - 원시적불능/후발적불능

원시적 불능
( 이미 )
법률행위 당시 이미 불가능
무효
무효이므로 대금지급의무 없음
계약 특약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
* 무효인 법률행위지만 책임이 발생
후발적불능
(계약 후)
법률행위 당시 가능했기 때문에
무효가 아니라 유효
 
불능이 일어나게된 귀책사유로 판단
* 불능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된다
a. 매도인(채무자)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- 채무불이행 ... 계약해지 ... 계약금 + 이자 반환
- 손해배상 ... 이행이익 배상

b. 양측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
- 채무자 위험부담 - 양쪽 채무사라짐
- 계약금 돌려주라 # 시험에 나온다

c. 매수인(채권자) 귀책사유인 경우
- 채권자 위험부담
-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한다

# 포인트 :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(채무자)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... 위험부담에서는 손해배상이 없다

3. 적법성 - 법률 규정

법률 규정 강행 규정
. 효력규정 - 위반 - 무효
. 단속규정 - 위반 - 유효, 처벌 ... (예) 무허가 음식점, 중간생략등기
임의 규정
. 당사자간 규정과 다른 약정 - 유효

#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지만,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3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각각 단계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등기는 무효다.

# 무효인 법률행위 원칙

a. 이행전 :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.
b. 이행후 : 이행한 후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.
c. 제 3자에게도 무효 - 싹 다 무효 ( 절대적 무효 )

* 별도 : 3자 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있다
(비진의 의사표시, 통정허위)

4. 사회적 타당성

- 반사회 질성,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 위반 내용 무효
- 도박채무 - 무효
- 부첩계약
. 이행전 이행할 필요 없음
. 이행후 갑이 반환 요청은 못한다 # 불법원인 급여
* 무효인 법률행위이나 불법원인 급여로 취득한 을이 재산을 제3자에 매매하는 것은
소유자가 을 이기 때문에, 무효인 법률행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# 시험문제
첩계약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 첩과 자녀의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 계약은 유효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