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공부/민법
0912 법률행위 - 목적 - 확가적타
samzbonus
2021. 9. 12. 16:19
d 0721
3d 0724
w 0731
2w 0815 + w = 0822
rw 0829
2w 0912*
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에 의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
법률행위의 목적을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한다
법률행위 목적 = 법률효과 = 법률행위 내용
목적의 확가적타가 없는 행위는 무효이다
1. 확정성 : 확정가능성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도 유효하다
. 계약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장해야하는 것은 아니고,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있으면 유효
2. 가능성
. 가능하지 않으면 '불능' - 원시적불능/후발적불능
원시적 불능 ( 이미 ) |
법률행위 당시 이미 불가능 무효 |
무효이므로 대금지급의무 없음 |
계약 특약으로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* 무효인 법률행위지만 책임이 발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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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발적불능 (계약 후) |
법률행위 당시 가능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 |
|
불능이 일어나게된 귀책사유로 판단 * 불능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자가 된다 |
a. 매도인(채무자)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- 채무불이행 ... 계약해지 ... 계약금 + 이자 반환 - 손해배상 ... 이행이익 배상 b. 양측 모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- 채무자 위험부담 - 양쪽 채무사라짐 - 계약금 돌려주라 # 시험에 나온다 c. 매수인(채권자) 귀책사유인 경우 - 채권자 위험부담 -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|
# 포인트 : 후발적 불능에서 매도인(채무자)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면... 위험부담에서는 손해배상이 없다
3. 적법성 - 법률 규정
법률 규정 | 강행 규정 . 효력규정 - 위반 - 무효 . 단속규정 - 위반 - 유효, 처벌 ... (예) 무허가 음식점, 중간생략등기 |
임의 규정 . 당사자간 규정과 다른 약정 - 유효 |
# 중간생략등기가 유효하지만,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제3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각각 단계마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등기는 무효다.
# 무효인 법률행위 원칙
a. 이행전 :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가 없다. |
b. 이행후 : 이행한 후라도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다. |
c. 제 3자에게도 무효 - 싹 다 무효 ( 절대적 무효 ) |
* 별도 : 3자 관계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무효가 있다
(비진의 의사표시, 통정허위)
4. 사회적 타당성
- 반사회 질성, 선량한 풍속, 기타 사회질서 위반 내용 무효
- 도박채무 - 무효
- 부첩계약
. 이행전 이행할 필요 없음
. 이행후 갑이 반환 요청은 못한다 # 불법원인 급여
* 무효인 법률행위이나 불법원인 급여로 취득한 을이 재산을 제3자에 매매하는 것은
소유자가 을 이기 때문에, 무효인 법률행위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# 시험문제
첩계약의 단절을 목적으로 한 첩과 자녀의 생활비 및 양육비 지급 계약은 유효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