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중개사 공부/민법
0912 법률행위 - 성립요건/효력요건
samzbonus
2021. 9. 12. 08:16
d 0721
3d 0724
w 0731
2w 0814 + 8 = 0822
3w 0912*
법률행위 | 성립요건 |
효력요건 |
성립요건 : 성립요건을 갖춰야 성립(일반성립요건/특별성립요건)
갖추지 못하면 불성립 (부존재) ... 성립이 되고 나서 효력요건을 따진다.
효력요건
. 무효사유 - 무효인 법률행위 :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으나 처음부터 아무효력이 없는 법률행위
* 법률행위의 무효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.
. 취소사유 -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: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나
취소권자가 취소를 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다루어지는법률행위
( 계약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)
[출제포인트] 취소하면 취소한 시점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한 때(계약 시)로 부터 무효이다
□ 법률행위 일반성립요건
* '일당목표'가 있어야 한다(존재가 성립요건). 당사자 / 목적 / 의사표시 중 하나라도 없으면 불성립
일반성립요건 | 당사자 : 당사자가 권리능력/의사능력/행위능력이 있어야 함 |
목 적 : 확정성/가능성/적법성/사회적 타당성 (확가적타) | |
의사표시 :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