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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 판례 - 비진의 의사표시
samzbonus
2018. 11. 8. 10:20
... 비진의 의사표시라 하더라도
그 의사표시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
(107조 1항)
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
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무효라 할 것
(107조 1항 단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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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
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
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
그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,
... 명의 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
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신용금고로서는
명의대여자가 전혀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
진의에 반한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까지
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보아
...
명의 대여자는 표시행위에 나타난 대로 원칙적으로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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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진의 표시의 무효를 가지고
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A는 증여의사 없이 금반지를 B에게 주었는데
B는 그것을 C에게 매도한 경우,
. B가 선의 무과실이면
. C가 악의이더라도 C가 소유권을 취득한다